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영 이하인 경우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5항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영 이하인 경우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영 이하인 경우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5항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영 이하인 경우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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