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규정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3.1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영 이하인 경우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5항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영 이하인 경우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영 이하인 경우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5항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영 이하인 경우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