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

일방 배우자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부부 공동 명의로 대체주택을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3.03.22
일방 배우자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부부 공동 명의로 대체주택을 취득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될 수 있음
[회신] [질의]일방 배우자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부부 공동 명의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과세표준 공제액 11억원 상향 조정,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적용 (제1안)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우 적용됨 (제2안) 적용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 ‘22.6.1. 주택 보유 현황 | | 구분 | 소유권 귀속 관계 | 비고 | | A주택 | 남편 단독 소유 | 종전 주택 | | B주택 | 남편과 부인 각 1/2지분씩 소유 | 신규 주택 | * A주택과 B주택 중 A주택을 먼저 취득. ** ’22.6.1.은 B주택을 취득한 지 2년 이상 도과하지 않은 시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