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분양권을 취득하고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7.07.24
2017.12.31. 이전 분양권을 승계 취득하고, 아파트가 완공된 후 3개월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2017.12.31. 이전 분양권을 승계 취득하고, 아파트가 완공된 후 3개월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2017.12.31. 이전 분양권을 승계 취득하고, 아파트가 완공된 후 3개월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2017.12.31. 이전 분양권을 승계 취득하고, 아파트가 완공된 후 3개월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