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산학협력단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취득 여부 판단 시 자회사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20.06.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자회사 정의가 규정되지 않은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 「산학협력법」에 따른 자회사 정의와 지분 보유 요건을 적용할 수 있음
[회신] 【질의】「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자회사 정의가 규정되지 않은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 「산학협력법」에 따른 자회사 정의와 지분 보유 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산학협력법에 따른 자회사 정의와 지분 보유 요건 적용 (자회사 지분 보유 요건 위반으로 증여세 과세) (제2안) 산학협력법에 따른 자회사 정의만 적용 (자회사 여부 판단 후 증여세 과세 여부 결정)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자회사 정의가 규정되지 않은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 「산학협력법」에 따른 자회사 정의와 지분 보유 요건을 적용할 수 있음 【질의】「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자회사 정의가 규정되지 않은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 「산학협력법」에 따른 자회사 정의와 지분 보유 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산학협력법에 따른 자회사 정의와 지분 보유 요건 적용 (자회사 지분 보유 요건 위반으로 증여세 과세) (제2안) 산학협력법에 따른 자회사 정의만 적용 (자회사 여부 판단 후 증여세 과세 여부 결정)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