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자회사 정의가 규정되지 않은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 「산학협력법」에 따른 자회사 정의와 지분 보유 요건을 적용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질의】「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자회사 정의가 규정되지 않은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 「산학협력법」에 따른 자회사 정의와 지분 보유 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산학협력법에 따른 자회사 정의와 지분 보유 요건 적용
(자회사 지분 보유 요건 위반으로 증여세 과세)
(제2안) 산학협력법에 따른 자회사 정의만 적용
(자회사 여부 판단 후 증여세 과세 여부 결정)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자회사 정의가 규정되지 않은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 「산학협력법」에 따른 자회사 정의와 지분 보유 요건을 적용할 수 있음
【질의】「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자회사 정의가 규정되지 않은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 「산학협력법」에 따른 자회사 정의와 지분 보유 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산학협력법에 따른 자회사 정의와 지분 보유 요건 적용
(자회사 지분 보유 요건 위반으로 증여세 과세)
(제2안) 산학협력법에 따른 자회사 정의만 적용
(자회사 여부 판단 후 증여세 과세 여부 결정)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