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 시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평가액과 당초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2항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기존건물 및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및 당초 취득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환산가액을 그 평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상세내용
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 시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평가액과 당초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2항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기존건물 및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및 당초 취득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환산가액을 그 평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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