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5.30.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소득세법 95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주택의 보유기간은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전 문
[회신]
2005.05.30.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소득세법 95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주택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및 제104조제2항에 따른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일(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2005.05.30.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소득세법 95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주택의 보유기간은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2005.05.30.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소득세법 95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주택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및 제104조제2항에 따른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일(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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