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의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제3항제2호 후단에 따라 상속인의 배우자가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의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제3항제2호 후단에 따라 상속인의 배우자가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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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의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제3항제2호 후단에 따라 상속인의 배우자가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의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제3항제2호 후단에 따라 상속인의 배우자가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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