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1세대1주택자 거주기간 판정시 세대원 일부가 당초부터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 ​

사건번호 선고일 2009.03.11
가업상속공제의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 규정 신설 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사후관리 기간 중 신설된 고용유지 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2010.12.31.(중소기업의 경우 2011.12.31.) 이전에 피상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별 고용유지 요건을 추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제5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가업상속공제의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 규정 신설 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사후관리 기간 중 신설된 고용유지 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2010.12.31.(중소기업의 경우 2011.12.31.) 이전에 피상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별 고용유지 요건을 추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제5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