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때에는 적정이자율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 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때에는 적정이자율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 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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