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청산금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4.06.09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수령한 청산금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함 * 청산금의 양도시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5, 2014.05.21. 참조)
[회신]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그 부수토지를 포함, 이하 같음)을 제공하고 기존건물의 평가액과 신축건물의 분양가액에 차이가 있어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소득세법」제95조 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은 동법 제95조 제4항에 따라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부터 양도일까지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수령한 청산금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함 * 청산금의 양도시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5, 2014.05.21. 참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그 부수토지를 포함, 이하 같음)을 제공하고 기존건물의 평가액과 신축건물의 분양가액에 차이가 있어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소득세법」제95조 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은 동법 제95조 제4항에 따라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부터 양도일까지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