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기술수출계약이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9.06.18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에 따라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에 따라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으로서, 건축법령에 따라 다가구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을 의미하는 것임. "옥탑방이 증축되어 침실 등으로 사용되는 다가구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의 요건을 갖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법령 해석 및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안임. 상세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에 따라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에 따라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으로서, 건축법령에 따라 다가구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을 의미하는 것임. "옥탑방이 증축되어 침실 등으로 사용되는 다가구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의 요건을 갖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법령 해석 및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안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