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1세대 2주택 중과 배제되는 일시적 2주택의 주택 수에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6.07
1세대 3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 제7호는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5 제1항 제7호는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므로, 1세대 3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세대 3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 제7호는 적용되지 아니함.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5 제1항 제7호는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므로, 1세대 3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