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지역 면적의 2분의1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 판단시 전체 사업지역 면적은 국유지는 제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한도 경과조치에 따른 공익사업 시행자가 2015.12.31. 현재 전체 사업지역 면적의 2분의1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 판단시 전체 사업지역 면적은 국유지를 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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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역 면적의 2분의1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 판단시 전체 사업지역 면적은 국유지는 제외하는 것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한도 경과조치에 따른 공익사업 시행자가 2015.12.31. 현재 전체 사업지역 면적의 2분의1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 판단시 전체 사업지역 면적은 국유지를 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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