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구주택을 보유중 재건축이 이뤄져서 신축주택을 취득한 이후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구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도 감면대상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청의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 1·2는 모두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구주택을 보유 중 재건축이 이뤄지고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신축주택을 취득한 이후 해당 신축주택을 양도하여
-
조특법 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시 감면
되는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
*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시 감면대상 소득금액 : 구주택 보유기간 포함(C
~
A)
or 구주택 보유기간 제외(C
~
B)
*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경과후 양도시 감면대상 소득금액 계산시(조특령§
40
①준용)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 B 기준시가 or A 기준시가
| 조특령§40①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금액 = |
| 양도소득금액× |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 기준시가 |
| 양도당시 기준시가 - 취득당시 기준시가 |
2. 질의내용
○ 질의1 : 신축주택 취득후 5년 이내 양도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제1안)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된 양도소득금액
(제2안) 신축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전액
○ 질의2 :
신축주택 취득후 5년 경과후 양도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분모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제1안) 구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2안) 신축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