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시 감면소득금액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5.05.27
구주택을 보유중 재건축이 이뤄져서 신축주택을 취득한 이후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구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도 감면대상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청의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 1·2는 모두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구주택을 보유 중 재건축이 이뤄지고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신축주택을 취득한 이후 해당 신축주택을 양도하여 - 조특법 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시 감면 되는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 *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시 감면대상 소득금액 : 구주택 보유기간 포함(C ~ A) or 구주택 보유기간 제외(C ~ B) *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경과후 양도시 감면대상 소득금액 계산시(조특령§ 40 ①준용)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 B 기준시가 or A 기준시가 | 조특령§40①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금액 = | | 양도소득금액× |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 기준시가 | | 양도당시 기준시가 - 취득당시 기준시가 | 2. 질의내용 ○ 질의1 : 신축주택 취득후 5년 이내 양도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제1안)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된 양도소득금액 (제2안) 신축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전액 ○ 질의2 : 신축주택 취득후 5년 경과후 양도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분모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제1안) 구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2안) 신축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