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운용기간 6개월 이상의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 사후관리 위반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6.06.07
요 지
성실공익법인이 매각유예기간 중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하여 주식취득한도(5%, 10%)를 초과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성실공익법인의 초과보유 가산세는 매각유예 기간 종료일 현재 5% 초과 보유 주식에 대하여 매년말 현재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고, 유예기간 중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하여 주식취득한도(5%, 10%)를 초과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성실공익법인이 매각유예기간 중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하여 주식취득한도(5%, 10%)를 초과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함
성실공익법인의 초과보유 가산세는 매각유예 기간 종료일 현재 5% 초과 보유 주식에 대하여 매년말 현재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고, 유예기간 중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하여 주식취득한도(5%, 10%)를 초과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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