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이월과세 적용 주택의 양도시 보유기간의 기산

사건번호 선고일 2011.05.30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이 속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에서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의 친족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이 속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에서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의 친족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소속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원의 친족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이 속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에서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의 친족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이 속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에서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의 친족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소속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원의 친족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