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과 관련하여 과세제외매출액 계산시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은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12항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지배주주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은 지배주주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8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은 수혜법인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 조 제12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지주회사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은 지주회사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과 관련하여 과세제외매출액 계산시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은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12항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지배주주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은 지배주주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8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은 수혜법인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 조 제12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지주회사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은 지주회사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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