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농지가 양도일 현재 계절적 사유로 일시 휴경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11.05.31
소득세법§89➀(3)에 따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에 대한 소득세법§114의2에 의한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소득세법§97➀(1)나목에 따른 환산가액 전체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우리부 유권해석(재산세제과-939,’18.1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제과-939(2018.11.1.)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에 대한 같은 법 제114조의2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해당 건물분에 대한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 전체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소득세법§89➀(3)에 따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에 대한 소득세법§114의2에 의한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소득세법§97➀(1)나목에 따른 환산가액 전체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임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우리부 유권해석(재산세제과-939,’18.1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제과-939(2018.11.1.)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에 대한 같은 법 제114조의2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해당 건물분에 대한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 전체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