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매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2015.05.20
준공공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8년 임대 후 등록말소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5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따라 8년 임대 후 등록말소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1. 질문요지 2017년 아파트 준공공임대사업자(개인, 임대의무기간 8년)로 등록한 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8년 임대 후 자동 말소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 여부 2. 사실관계 ㅇ (‘17) 아파트 준공공임대사업자(장기 8년* / 現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 당시 「민간임대주택사업법」에 따르면 8년 이후, 개인 의사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연장 가능 ㅇ (‘20) 「민간임대주택특별법」개정(’20.8.18.)으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10년으로 연장, 아파트에 대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폐지 - 종전 같은 법에 의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 매입임대주택은 종전 임대의무기간 종료한 날 등록 말소키로 개정 ㅇ (‘25) 8년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예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