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시 가족이 경작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10.01.14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