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다른 법인의 사업부문을 포괄적 양수한 신설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3.05.30
다른 법인의 사업부문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신설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다른 법인의 사업부문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신설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세내용 다른 법인의 사업부문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신설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다른 법인의 사업부문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신설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