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인의 사업부문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신설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다른 법인의 사업부문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신설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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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인의 사업부문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신설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다른 법인의 사업부문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신설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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