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으로 증가한 주택부수토지를 준공 전 임대차계약 체결한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23.03.07
요 지
재건축 조합의 원조합원이 청산금을 납부하여 기존주택 부수토지보다 신축주택의 주택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로서, 준공 전 신축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상생임대특례(소득령§155의3) 적용
전 문
[회신]
[질의내용]
○ 원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사업 중, 신축 예정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 추가분담금 납부로 인하여 증가한 주택부수토지 부분을「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부분으로 보아 특례규정 적용 가능한지 여부
* 소득령§155의3①(1),(2)의 직전임대차계약 다른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전제
(제1안) 적용 가능
(제2안) 적용 불가
[회신] 귀 청의 질의는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① (1년 6개월) ② (2년) ’06년 ’17.6월 ’23.2.28. ’23.3.10. ’24.12월 ----▴------------▴----------▴-----------▴-----------▴---- A주택 취득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전고시 예정 임대개시 임대차계약 갱신 | | | | | ① (1년 6개월) | ② (2년) | ’06년 | ’17.6월 | ’23.2.28. | ’23.3.10. | ’24.12월 | ----▴------------▴----------▴-----------▴-----------▴---- | A주택 취득 | 관리처분계획 인가 | 이전고시 예정 | 임대개시 | 임대차계약 갱신 |
| | | | | ① (1년 6개월) | ② (2년) |
| ’06년 | ’17.6월 | ’23.2.28. | ’23.3.10. | ’24.12월 |
| ----▴------------▴----------▴-----------▴-----------▴---- |
| A주택 취득 | 관리처분계획 인가 | 이전고시 예정 | 임대개시 | 임대차계약 갱신 |
○
’00.6월 A주택 취득
- 17.6월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
- ’23.2.28. 이전 고시 예정
-
입주시 대출금 상환(이주비 및 추가분담금)을 위해 22. 9월 경 전세계약할 예정이고
, 전세계약의 잔금은 ’23.3.10. 예정
- ’23.3.10. 임대개시예정(임대기간 ’23.3.10.~’24.12.10.)
- ’24.12월 임대차계약 갱신(계약기간 2년)
2. 질의내용
○
원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사업 중, 신축 예정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 추가분담금 납부로 인하여 증가한 주택부수토지 부분을「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부분으로 보아 특례규정 적용 가능한지 여부
* 소득령§155의3①(1),(2)의 직전임대차계약 다른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전제
(제1안) 적용 가능
(제2안) 적용 불가
3. 관련법령 및 관련 사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 2022.8.2, 2023.2.28>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
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 재산세과-3271, 2008.10.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기존주택의 면적보다 새로운 주택의 면적이 큰 경우 포함)합니다. 다만,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재건축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종전주택의 부수토지 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재건축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
재산세과-1206,2009.06.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또는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나,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당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