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국내인지 여부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ㅇ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에 의한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주소가 국내인지 여부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주소가 국내인지 여부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ㅇ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에 의한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주소가 국내인지 여부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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