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주소가 국내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4.22
주소가 국내인지 여부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회신] ㅇ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에 의한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주소가 국내인지 여부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주소가 국내인지 여부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ㅇ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에 의한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주소가 국내인지 여부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