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일시적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동일세대내에서 종전주택의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상속받은 종전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아닌 피상속인의 당초 취득시기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함)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으로 인하여 동일세대원이 종전주택을 상속받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06.02.21. 甲의 배우자 명의로 A 아파트 취득
○ '12.03.19. 甲이 B 아파트 취득
○
'12.10.12. 배우자 사망으로, 甲 및 자녀 2인 등 3인은 A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등기
○ ’13.06월 A아파트를 490백만원에 매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