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환지처분시 감보율 변경에 따른 현금수령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3.01.16
1세대가 일시적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동일세대내에서 종전주택의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상속받은 종전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아닌 피상속인의 당초 취득시기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함)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으로 인하여 동일세대원이 종전주택을 상속받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06.02.21. 甲의 배우자 명의로 A 아파트 취득 ○ '12.03.19. 甲이 B 아파트 취득 ○ '12.10.12. 배우자 사망으로, 甲 및 자녀 2인 등 3인은 A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등기 ○ ’13.06월 A아파트를 490백만원에 매도 예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