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 제외)은 공익법인 사후관리대상에 해당하는 출연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 제외)은 공익법인 사후관리대상에 해당하는 출연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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