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법인으로 승인받지 아니한 법인격 없는 단체의 증여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5.05.07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