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토지의 사용이 지연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8.03.03
‘20.7.10.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한 장기임대주택을 증여 및 합의해제 후 ‘20.7.11. 이후 임대사업자등록 재신청 시, 당초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일 기준으로 소득령§155⑳ 적용 여부를 판단함
[회신] (질의1)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임대주택)을 반환(합의해제)한 경우, 소득법상 특례 적용에 있어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일도 소급되는지 (제1안) 소급 가능(‘20. 7.10.) (제2안) 소급 불가(‘20.10.27.) (질의2) (질의1이 제1안인 경우) 상증법상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의 ‘증여자→수증자→증여자’의 기간(3개월 이내)에 대한 소득법상 임대기간 산정방법 (제1안) 임대기간에 포함 (제2안) 임대기간 새로 기산 (회신) 귀 질의1, 2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20. 7.10. B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 ‘20. 8. xx. 질의자가 질의자의 배우자(이하 “배우자”)에게 B주택 증여 * 배우자가 질의자의 임대사업자등록 포괄승계 ○ ‘20.10. xx. 배우자가 질의자에게 B주택 반환(합의해제) * 질의자가 배우자의 임대사업자등록 포괄승계 ○ ‘20.10.xx. B주택에 임대사업자등록 신청 ○ 이후 B주택에 대하여 소득령§155⑳을 적용받고자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