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 시 ‘발전사업권’의 감정가액을 순자산가액에 합산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1.04.06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발전사업권에 대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에 따른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감정가액을 자산가액에 합산함
[회신] [질의] 「법인세법」 제4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발전사업권*의 순자산가액 반영방법 * 전기사업법§7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권 <쟁점1> 자산가액에 합산 여부 (제1안) 합산하지 않음 (제2안) 합산함 <쟁점2> (쟁점1에서 제2안시) 자산가액에 합산하는 가액 (제1안) 상증령§59②에 따른 평가액 (제2안) 상증령§49①에 따른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감정가액을 우선 적용 [회신] 쟁점1, 쟁점2 모두 제2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발전사업권에 대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에 따른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감정가액을 자산가액에 합산함 [질의] 「법인세법」 제4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발전사업권*의 순자산가액 반영방법 * 전기사업법§7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권 <쟁점1> 자산가액에 합산 여부 (제1안) 합산하지 않음 (제2안) 합산함 <쟁점2> (쟁점1에서 제2안시) 자산가액에 합산하는 가액 (제1안) 상증령§59②에 따른 평가액 (제2안) 상증령§49①에 따른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감정가액을 우선 적용 [회신] 쟁점1, 쟁점2 모두 제2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