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8.03.03
멸실 후 재건축한 고가주택의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은 종전 주택의 부수토지 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노후 등으로 인하여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고가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따른 공제율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였던 기간을 포함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멸실 후 재건축한 고가주택의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은 종전 주택의 부수토지 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노후 등으로 인하여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고가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따른 공제율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였던 기간을 포함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