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공공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6.05.16
지방자치단체조합, 공공도서관, 공공박물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공공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는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는 ××××.×.××. 제정된 「×××××××××에관한법률」 에 따라 ××××.××.××. 설립된 공익법인임 ○ 「×××××××××에관한법률」 부칙 제5조에 따르면 해당 법률은 ◉◉◉◉◉◉◉ 가 ▣▣▣▣의 최대주주가 된 날부터 시행되도록 규정됨 | <×××××××××에관한법률 부칙 제6905호,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에 관한 규정은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 가 ▣▣▣▣의 최대주주가 된 날부터 시행하며, 그 때까지 제13조․제14조 및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 의 권한은 주주총회가 대행한다. | ○ ◉◉◉◉◉◉◉ 가 ▣▣▣▣의 최대주주 지위 획득을 위한 여러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2년 이상 난항을 겪다가 최종적으로 ▣▣▣▣ 의 유상증자 및 증자대금은 ▣▣▣▣ 가 부담하는 방안으로 결정되었음 ○ ▣▣▣▣ 는 총 ××억×,×××만원(200×.××.××. ××억원, 200×.×.××. ×억×,××× 만원)을 ◉◉◉◉◉◉◉ 에 출연하고 ◉◉◉◉◉◉◉ 는 200×.×월 ▣▣▣▣ 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 주식 ××,000주 (지분율 ××.××%)를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됨 * ▣▣▣▣의 주식변동내역 | 200×.×월 유상증자 전 | 200×.×월 유상증자 후 | | 주주명 | 주식수(주) | 지분율(%) | 주주명 | 주식수(주) | 지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 하 | 생 | 략 | | 2. 질의내용 ○ 「×××××××××에관한법률」 에 따라 설립된 ◉◉◉◉◉◉◉ 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공공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공공단체에 해당함 (제2안) 공공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