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지방자치단체조합, 공공도서관, 공공박물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공공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는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는 ××××.×.××. 제정된 「×××××××××에관한법률」
에 따라 ××××.××.××. 설립된 공익법인임
○
「×××××××××에관한법률」
부칙 제5조에 따르면 해당 법률은
◉◉◉◉◉◉◉
가
▣▣▣▣의 최대주주가 된 날부터 시행되도록 규정됨
| <×××××××××에관한법률 부칙 제6905호,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에 관한 규정은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 가 ▣▣▣▣의 최대주주가 된 날부터 시행하며, 그 때까지 제13조․제14조 및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 의 권한은 주주총회가 대행한다. |
○
◉◉◉◉◉◉◉
가 ▣▣▣▣의 최대주주 지위 획득을 위한 여러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2년 이상 난항을 겪다가 최종적으로
▣▣▣▣
의
유상증자 및 증자대금은
▣▣▣▣
가
부담하는 방안으로 결정되었음
○
▣▣▣▣
는 총 ××억×,×××만원(200×.××.××. ××억원, 200×.×.××. ×억×,×××
만원)을
◉◉◉◉◉◉◉
에 출연하고
◉◉◉◉◉◉◉
는 200×.×월
▣▣▣▣
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
주식 ××,000주
(지분율 ××.××%)를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됨
* ▣▣▣▣의 주식변동내역
| 200×.×월 유상증자 전 | 200×.×월 유상증자 후 |
| 주주명 | 주식수(주) | 지분율(%) | 주주명 | 주식수(주) | 지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 하 | 생 | 략 | |
2. 질의내용
○
「×××××××××에관한법률」
에 따라 설립된
◉◉◉◉◉◉◉
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공공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공공단체에 해당함
(제2안) 공공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