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매입임대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5.06
평가기간 내 시세조종행위가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시세조종 사실등이 확인된 경우로 한정하여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2개월 중 시세조종행위 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상장주식을 평가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증자전 또는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을 구하는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2개월 또는 후 2개월, 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 동안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시세조종행위 등의 사실·기간, 시세조종행위 등과 주가 상승 간 인과관계, 납세자가 시세조종행위 등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이 법원의 확정된 판결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에는 평가기간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여 평가기간 중 해당 시세조종행위 등이 있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평가기간 내 시세조종행위가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시세조종 사실등이 확인된 경우로 한정하여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2개월 중 시세조종행위 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상장주식을 평가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증자전 또는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을 구하는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2개월 또는 후 2개월, 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 동안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시세조종행위 등의 사실·기간, 시세조종행위 등과 주가 상승 간 인과관계, 납세자가 시세조종행위 등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이 법원의 확정된 판결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에는 평가기간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여 평가기간 중 해당 시세조종행위 등이 있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