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연부연납신청 허가 및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 통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4.08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에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 공사완료 후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고시를 한 경우, 환지처분에 해당됨
[회신]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에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 공사완료 후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고시를 한 경우 「소득세법」제88조제1호단서 가목에 따른 환지처분에 해당되어 양도의 범위에서 제외됨. 상세내용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에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 공사완료 후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고시를 한 경우, 환지처분에 해당됨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에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 공사완료 후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고시를 한 경우 「소득세법」제88조제1호단서 가목에 따른 환지처분에 해당되어 양도의 범위에서 제외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