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에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 공사완료 후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고시를 한 경우, 환지처분에 해당됨
전 문
[회신]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에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 공사완료 후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고시를 한 경우 「소득세법」제88조제1호단서 가목에 따른 환지처분에 해당되어 양도의 범위에서 제외됨.
상세내용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에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 공사완료 후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고시를 한 경우, 환지처분에 해당됨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에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 공사완료 후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고시를 한 경우 「소득세법」제88조제1호단서 가목에 따른 환지처분에 해당되어 양도의 범위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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