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으로 전환되기 전 출자된 주식의 양도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 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0.04.08
요 지
벤처기업으로 전환되기 이전에 출자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법인설립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란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전환된 경우 벤처기업으로 전환되기 이전에 출자된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조세특례제한법」제14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벤처기업으로 전환되기 이전에 출자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법인설립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란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전환된 경우 벤처기업으로 전환되기 이전에 출자된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조세특례제한법」제14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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