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주택이 중과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20.04.08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에서 규정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회신] 1.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에서 규정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소득세법」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이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제95조제2항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음. 2. 「소득세법」제104조제7항 및 동 법 제9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소급적용이 아님 <사실관계> ○ 2013.11.22. A주택 취득 ○ 2015.04.02. 장기임대주택 취득(구청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 등록필) ○ 2015.12.17. B주택 취득 ○ 2018.12.10. A주택 양도(2년 이상 거주 및 고가주택에 해당) ○ A, B 주택은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함 <질의내용> 1. 위 사실관계에서 A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외 대상인 고가주택인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2. 위 사실관계에서 A주택의 산출세액 계산 시 적용세율은 일반세율인지 3주택 중과세율인지 여부 3. 유사쟁점에 대한 예규가 생산되기 이전에 양도한 건에 대해서도 이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