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주택이 중과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선고일2020.04.08
요 지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에서 규정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전 문
[회신]
1.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에서 규정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소득세법」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이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제95조제2항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음.
2. 「소득세법」제104조제7항 및 동 법 제9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소급적용이 아님
<사실관계>
○ 2013.11.22. A주택 취득
○ 2015.04.02. 장기임대주택 취득(구청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 등록필)
○ 2015.12.17. B주택 취득
○ 2018.12.10. A주택 양도(2년 이상 거주 및 고가주택에 해당)
○ A, B 주택은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함
<질의내용>
1. 위 사실관계에서 A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외 대상인 고가주택인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2. 위 사실관계에서 A주택의 산출세액 계산 시 적용세율은 일반세율인지 3주택 중과세율인지 여부
3. 유사쟁점에 대한 예규가 생산되기 이전에 양도한 건에 대해서도 이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