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이내 매도 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6.05.10
요 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이내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동안은「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기간 동안 토지를 매도한다고 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상세내용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이내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동안은「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기간 동안 토지를 매도한다고 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