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토지의 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4.06
1주택 보유 중에 상가가 재개발되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함에 따라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주택 보유 중에 상가(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가 재개발되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함에 따라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6호(1세대 2주택)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주택 보유 중에 상가가 재개발되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함에 따라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내에 1주택 보유 중에 상가(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가 재개발되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함에 따라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6호(1세대 2주택)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