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하여 동 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전 문
[회신]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하여 동 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8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8호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상세내용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하여 동 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하여 동 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8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8호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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