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의제취득일 이전 취득자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실제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6.05.02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9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해당 환산한 취득가액에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금액이 같은 법 제97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97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른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등이 확인되지 않아 의제취득일 현재 취득가액을 같은 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9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해당 환산한 취득가액에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해당 금액이 같은 법 제97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9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해당 환산한 취득가액에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금액이 같은 법 제97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법」제97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른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등이 확인되지 않아 의제취득일 현재 취득가액을 같은 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9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해당 환산한 취득가액에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해당 금액이 같은 법 제97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