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기업집단의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은 甲법인의 지배주주가 乙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의 임원인 경우 해당 지배주주와 乙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은 같은 령 제34조의2 제3항 단서 외의 본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5조의3 제1항 및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4조의2 제3항에 따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같은 령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개인)를 기준으로 같은 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乙기업집단의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은 甲법인의 지배주주가 乙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의 임원인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지배주주와 乙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은 같은 령 제34조의2 제3항 단서 외의 본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乙기업집단의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은 甲법인의 지배주주가 乙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의 임원인 경우 해당 지배주주와 乙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은 같은 령 제34조의2 제3항 단서 외의 본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5조의3 제1항 및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4조의2 제3항에 따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같은 령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개인)를 기준으로 같은 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乙기업집단의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은 甲법인의 지배주주가 乙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의 임원인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지배주주와 乙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은 같은 령 제34조의2 제3항 단서 외의 본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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