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제2항, 제20항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2.01.06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제2항, 제20항의 특례를 중복적용할 수 없음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D,E주택)과 거주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의 상속주택(B주택)을 상속받고,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C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제2항, 제20항의 특례를 중복적용할 수 없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D,E주택)과 거주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의 상속주택(B주택)을 상속받고,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C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