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해당 주주등 1인의 특수관계인”은 해당 주주등 1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등(자기주식 및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을 보유한 자에 한정함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해당 주주등 1인의 특수관계인”은 해당 주주등 1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등(자기주식 및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을 보유한 자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식의 포괄적 교환) 2016.6월 A법인의 자회사인 B법인과 C법인의
주주들(“자회사 주주”)은 각 법인의 보유주식 전부를 A법인에 이
전하고, A법인 주식을 새로 배정받음(“포괄적교환”)
- 쟁점 포괄적교환으로 A법인은 완전모회사, B법인과 C법인은 완전자회사가 되고, 자회사 주주는 A법인의 새로운 주주가 됨
○
(모회사 상장) 2017.5월 A법인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었으며, 그로 인해 자회사 주주가 보유한 A법인주식 가액이 증가함
2.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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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주주가 모회사와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모회사 주식을 취득한 후 해당 모회사가 5년 내 상장된 경우
-
당초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이 상증법§41의3에 따른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