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5년 이상 임대기간 계산의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2020.03.24
내국법인이 임대사업자 등록 후에 신규로 취득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5년 이상 임대기간 계산의 기산일은 해당 신규 취득 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의한 등록일과 실제 임대개시일 중 늦은 날로 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임대주택법」(2015.8.28. 법률 제13499호에 의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후에 신규로 취득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5년 이상 임대기간 계산의 기산일은 해당 신규 취득 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의한 등록일과 실제 임대개시일 중 늦은 날로 하는 것임. 끝. 상세내용 내국법인이 임대사업자 등록 후에 신규로 취득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5년 이상 임대기간 계산의 기산일은 해당 신규 취득 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의한 등록일과 실제 임대개시일 중 늦은 날로 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임대주택법」(2015.8.28. 법률 제13499호에 의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후에 신규로 취득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5년 이상 임대기간 계산의 기산일은 해당 신규 취득 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의한 등록일과 실제 임대개시일 중 늦은 날로 하는 것임. 끝.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