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시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의 의미
사건번호선고일2021.03.26
요 지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시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이란 토지조성의 완료가 승인권자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로서 관광진흥법§58의2에 따른 준공검사일을 의미하며, 준공검사일 전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한 날을 의미함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의 “토지 조성이 완료된 날”이란 토지조성의 완료가 승인권자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로서 「관광진흥법」 제58조의2의 준공검사일을 의미하며, 준공검사일 전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한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만, 질의하신 “사업계획상 분양조건이 충족된 날을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로서 토지조성이 완료된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관광진흥법령 해석 및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의 입법취지, 해당 토지의 물리·제도적 용도 및 현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안입니다. 끝.
상세내용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시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이란 토지조성의 완료가 승인권자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로서 관광진흥법§58의2에 따른 준공검사일을 의미하며, 준공검사일 전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한 날을 의미함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의 “토지 조성이 완료된 날”이란 토지조성의 완료가 승인권자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로서 「관광진흥법」 제58조의2의 준공검사일을 의미하며, 준공검사일 전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한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만, 질의하신 “사업계획상 분양조건이 충족된 날을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로서 토지조성이 완료된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관광진흥법령 해석 및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의 입법취지, 해당 토지의 물리·제도적 용도 및 현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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