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사전청약에 당첨된 주택 분양 계약 시 분양권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23.02.27
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이후 본 청약 등을 통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권을 취득시기는 본 청약 당첨일임
[회신] [질의]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이후 본 청약 등을 통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권의 취득시기 (1안)사전청약 당첨일 (2안) 본 청약 당첨일 [회신]귀 청의 질의에 대해서는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21.12월 민간분양 사전청약에 당첨 ○ ’24.5월 본청약, ’25.2월 입주 예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