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의 주식 전부를 증여받아 조특법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2020.2.11. 전에 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령(2020.02.11.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7의6⑧(1)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증법§18②(1)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부모가 소유한 주식 전부를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라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후, ’20.2.11.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舊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6제8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끝.
◆ 사실관계
○
‘12.7월 부친의 주식지분 27% 전액을 증여받아 조특법§30의6①에서 규정한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음
○ ‘19.3월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시 가업상속공제 신청함
◆ 질의내용
○
2020.2.11. 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2.11. 영 제30390호
로
개정된 것)
§27의6⑨가 시행
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로서,
부친이
생전에 가업승계 특례규정으로 주식 전부를 子에
게 증여
하여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부)이 주주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