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현물출자로 과세이연받은 주식을 일부 증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2.01.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1항 단서에서 간접출자법인에서 제외되는 지주회사의 요건으로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이 발행주식총수의 50% 미만으로 출자하는 경우’에 있어서 ‘출자’란 직접출자만을 말하는 것임
[회신] 2안이 타당합니다. Ⅰ.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 제11항 단서에서 간접출자 법인에서 제외되는 지주회사의 요건으로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이 발행주식총수의 50% 미만으로 출자한 경우’로 정하고 있는 바, - 단서가 말하는 ‘출자’에 ‘간접출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 상증법 §45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일명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 있어서, 지배주주 등이 지분의 50% 미만 보유하는 지주회사는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제외되는 바, 50% 미만인지 여부 판정시 간접출자비율도 포함하는지 여부가 쟁점임 (제1안) ‘출자’의 범위에 간접출자 포함 (제2안) ‘출자’의 범위에 간접출자 제외 Ⅱ. 사실관계 ○ 관련회사의 지분 보유비율은 다음과 같음 | 법인B | 법인C | 법인D | | 주주 | 주식보유비율 | 주주 | 주식보유비율 | 주주 | 주식보유비율 | | 개인A및 친족 | 100 | 법인B | 100 | 개인A및친족 | 44.2 | | 법인B | 6.5 | | 법인C | 36.7 | - 법인 D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이며, 자회사로 법인 X, Y, Z를 보유하고 있음 -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는 법인 X, Y, Z간 이루어짐 | | Ⅲ. 관련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 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 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 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 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 ⑩ 생략) ⑪ 법 제4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말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른 지주회사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이하 이 항에서 "지배주주 등"이라 한다)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출자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1. 지배주주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지배주주등 및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3. 제1호 및 제2호의 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⑫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도 하나의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