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가업상속공제 시 상속인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2011.04.19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가업에 종사한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4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가업에 종사한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4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