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가업에 종사한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4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가업에 종사한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4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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