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에 따른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특정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운용자산은 법인의 자산총액에 포함하여 특정주식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판단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운용자산은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소득세법에 따른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특정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운용자산은 법인의 자산총액에 포함하여 특정주식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판단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운용자산은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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