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5년 이상 임대후 재건축 등으로 입주권 양도시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3.29
5년 이상 임대한 후 재건축 등으로 당해 장기임대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재건축 등으로 당해 장기임대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당초 취득한 장기임대주택의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현재의 양도차익을 말하는 것임을 알려드림. 상세내용 5년 이상 임대한 후 재건축 등으로 당해 장기임대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재건축 등으로 당해 장기임대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당초 취득한 장기임대주택의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현재의 양도차익을 말하는 것임을 알려드림.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