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상증법에 따른 영농상속공제 적용에 있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2년전에 피상속인이 소유하지 않은 농지는 영농상속공제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영농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상세내용
상증법에 따른 영농상속공제 적용에 있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2년전에 피상속인이 소유하지 않은 농지는 영농상속공제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영농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